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발급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모르실텐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중이신 PC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불편함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발급 자체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긴 하지만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하기 때문)

공인인증서까지 준비가 다 되셨다면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해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검색창에 공동주택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중앙민원 탭에 공동주택가격확인 열람신청이 보이시나요?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내용란에 기본주소를 기입해주세요

가격기준연도, 수령방법, 용도, 발급부수까지 모두

기입해주시면 신청서 작성은 끝이랍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인터넷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꼭 유의해주세요~!

지금까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참 쉽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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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Posted by 보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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