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확인하고 가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확인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푸른나래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일 년 동안의 소득을 종합하여
5월에 국세청에 납부해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이러한 종합적인 소득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 년이라고 했죠~ 즉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두며 과세 대상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하셔야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장부기장이 중요하겠죠?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후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혹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세액공재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무거운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납부하셔야할 세액은 6천만원 * 0.24 - 52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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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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